파산한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다가 사망할 경우 사망자의 유족이 그 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오는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의 접수기관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금융회사 등의 사망한 고객의 유족에게 예금자산 존재 여부를 연 1회 안내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조회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예보가 제공하는 정보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예금보험금 잔액이다. 금융회사명과 연락처, 예금보험금 지급절차와 관련된 정보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