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성 경위 인천부평경찰서 부평2파출소
자동차는 날로 늘고 있고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수단이다. 그렇다 보니 교통질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는 필수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제3의 눈으로 차량주변을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 모 방송국에서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모아 정규방송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우리 경찰에서도 범인검거나 교통사고 등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증거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목적으로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SMART 국민제보 어플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위반영상을 제보하는 공익신고가 늘고 있다.

그중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이라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생소해 하는 운전자가 많고 올바른 운전습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이란 도로교통법 제38조 위반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하며 일반도로에서 진로 변경시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 우회전시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부터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벌점 없음)이 부과된다.

대부분 영상제보를 통해 신고되는 만큼 증거가 확실하여 단속을 피할 수 없으나, 습관을 바꾸면 피할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잊고 있었지만 우리는 운전면허 실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 조작은 무조건 하게끔 교육도 받고 행동했다. 운전자간 약속과 안전운전을 위한 배려의 실천으로 방향지시등조작은 꼭 필요하다. /김호성 경위 인천부평경찰서 부평2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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