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교수 "경제성장률 하락·국내총생산 감소 야기, 매년 누적적으로 악영향 일으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소송대란으로 향후 5년 간 소모될 사회적 손실이 32조 7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및 기타수당을 포함하면 1년간 추가되는 노동비용이 9.6조 원이라는 연구결과도 밝혀졌다.

자유경제원이 20일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통상임금의 사회적 비용’ 노동정책 연속토론회에서였다.

이날 자유경제원 주최 연속토론회에서는 통상임금 소송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고, 소모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발제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2016년부터 5년 동안 국내총생산이 32조 6784억원 감소한다”며 “2016년 경제성장률은 2.8%(한국은행 2016)로 예상되며 2015년 국내총생산은 1558조 5916억원인데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0.13%p 하락하면 국내총생산이 2016년 2조 262억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박기성 교수는 “경제성장률 하락은 매년 누적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17년 4조 1632억원, 2018년 6조 4155억원, 2019년 8조 7880억원, 2020년 11조 2855억원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향후 5년 간 통상임금 소송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이를 더하면 32조 6784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소송대란으로 향후 5년 간 소모될 사회적 손실이 32조 7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및 기타수당을 포함하면 1년간 추가되는 노동비용이 9.6조 원이라는 연구결과도 밝혀졌다./사진=연합뉴스


이어 박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및 노동변화에 관해 정진호(2013)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추산한 자료를 활용했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및 기타수당이 추가적으로 포함됨으로 인한 노동비용은 향후 1년간 증가 추정액 6.1조원에 지난 3년간의 증가 추정액 1년 치를 더하면 총 9.6조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상임금의 기준을 ‘1개월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시하였다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 전이나 직후에 개정이 이뤄졌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사회적 비용이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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