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가격·위약금 인하 효과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 중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원금과 삼성전자·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자의 장려금을 구분해 각각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단말기 공시지원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얼마나 지급하는지가 공개되는 만큼 단말기 가격 인하 압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해결방안으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면 단말기 가격 인하는 물론 소비자들이 물어야할 위약금도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지난 7일 서울YMCA 본관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의 이동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소비자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은 분리공시 도입이라 할 수 있다”며 “분리공시가 중요한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은 위약금이다”고 강조했다.

심 간사는 “위약금은 공시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동통사에서 2년 약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받은 돈과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감사하다는 두가지 의미가 합쳐진 것이 공시지원금인데 이통사와의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위약금을 내야하지만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에 문의한 결과 분리공시가 도입되지 않아 판매장려금을 가늠할수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모두 위약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리공시만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위약금도 팍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단통법은 지원금과 요금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제조사 분리 공시가 빠져 단말기 가격이 내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크게 없다. 단말기 가격이 요지부동인데 만원도 안되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은 이통사와 관련해서는 간섭을 많이했지만 제조사 단말기 부분은 주저하는 모양새다. 이런 부분은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시행 당시 시행령에 규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와 일부 단말기 제조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에서도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단통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분리공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변재일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만큼 이제 성과와 착오를 명확히 진단할 때가 됐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은 세계적으로도 비싼 편에 속한다”며 “단말기 가격으로 인해 통신비 부담이 큰 만큼 단통법 개정안에는 출고가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등 제조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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