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이중국적자인 자녀를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기 공관장 인사에서 현재 미주·유럽 등의 공관에서 차석대사로 재직 중인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들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 대사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대사가 애국심을 중요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가운데 130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했으며, 이 중 90%가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공개돼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는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다. 
 
외교부도 춘계 공관장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녀 국적에 문제가 있는 인사는 재외공관장 임명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중국적이 병역의무나 국민의 의무이행을 회피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사안별로 인사권자가 고려할 수 있다고 보지만 획일적으로 제도화시키기에는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