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유료방송과 통신요금 모두 앞으로 부가세가 더해진 실제 지불 금액이 표시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이용자가 지불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유료방송 요금의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방송·통신요금 표시할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과 실제 지불 금액을 병기해왔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 등은 올해 10월부터 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 등에 요금을 표시·광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금액을 써야 하며 이동통신사는 모두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이름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요금제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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