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양 승부조작 가담한 사실 확인
[미디어펜=임창규 기자]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승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투수 이태양에 대해 KBO에 실격처분과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이태일 NC 다이노스 대표이사는 20일 "창원지방검찰청이 이태양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선수단 관리의 최종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야구팬과 KBO리그 관계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이태양을 승부조작 혐의로 21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이태양은 브로커에게서 1000만원 이상의 대가를 받고 특정 경기에서 상대 팀에 1회에 볼넷을 주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승부조작 브로커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태양이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NC는 지난 6월 말 이 사건 내용을 접한 즉시 6월 28일 자로 이태양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당국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했다. 말소 당시 NC는 이태양이 팔꿈치 부상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아직 법의 심판이 내려진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NC는 이태양에게 고강도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 대표이사는 “해당 선수에 대해 법적 진행과는 별도로 우선 KBO 규약 제35조, 제47조, 제150조에 따라 구단은 실격처분과 계약해지 승인을 KBO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선수단의 부정행위 방지교육을 맡고 유사행위를 감시하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구단에 신설하겠다. KBO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쌓아온 노력을 훼손하고 무엇보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해치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스포츠의 기본정신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련 부정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관계 당국에 협력할 것이며 KBO와 클린 베이스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