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공수처 논의 끝 특검제 신설...사건 때마다 제도 바꾸겠다니"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법사위 간사)는 21일 최근 불거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군중 속에 숨어서 돌 던지기는 참 쉽다”면서 “의혹이 있으니까 일단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니까 당장 내려와서 계급장 떼고 조사를 받든지 해라 식의 논리라면 한쪽 편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언론사가 있다. 언론사도 간판 내리고 조사받을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은 넥슨 주식 특혜 매입 혐의로 현직에 있던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 진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이를 계기로 야당에서 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주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말도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공수처 얘기는 2년 전에도 나왔던 것으로 당시 공수처 대신 특검제도와 특별감찰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새로 만든 제도를 잘 해보지도 않고 또 제도를 바꾸겠다고 하면 안된다”며 “이번 공수처 얘기도 국민의당 정치자금 불법 리베이트사건 때부터 나왔다.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수사 담당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고 제도를 바꾸겠다고 하냐”고 지적했다.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김 의원은 “제도를 바꿀 때 증오심, 복수심 등 감정이 개입되면 문명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 제도는 순수한 이성의 산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리 검사에 대해 파면이 불가능하고 최고 징계가 해임인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므로 그 정도의 신분 보장을 받는다. 상대적으로 법관은 탄핵이나 유죄선고를 받는 것 외 해임도 할 수 없다”면서 “한 개인의 비리를 조직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고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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