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생활체육회 부회장인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최근 여야의원 111명과 공동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기 위한 생활체육교육원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나 직장에 학생·직원, 그밖에 종업원으로 구성된 생활체육 활동 단체를 1개 이상 두도록 권장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3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해 700억원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등 국민 체육단체로 성장했다"며 "이런 위상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