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신한금융지주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신한금융투자의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금융투자가 진행하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금융투자 지분 100% 보유하고 있다.

이번 증자가 완료되면 신한금융투자의 자기자본은 2조5200억원대(6월말 기준 추정치)에서 3조원대로 늘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도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13년 대형 투자은행을 키운다는 목표 아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인가를 위한 최저기준이 '자기자본 3조원'이다.  이 자격을 갖추면 일반 증권사 면허로는 불가능한 기업 신용공여(대출) 및 헤지펀드 거래·집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전담중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6개사가 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그간 신한금융투자의 증자 요청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왔으나 경쟁사인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인수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예정대로 올 11월1일 출범할 경우 자기자본 5조7000억원(자사주 2조원 제외)대의 국내 1위 '공룡' 증권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뤄지는 신한금융투자의 증자는 금융투자사의 대형화 움직임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지주는 "증권업계의 대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증권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을 취득하면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내외의 다양한 자본시장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