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접수했다. 
 
강창희 국회의장 대신 본회의 사회를 진행하던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황교안 서남수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국회에 보고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이를 위한 의사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황 법무장관과 서 교육장관의 해임안 처리시한은 국회보고 72시간 이후인 13일 오전 10시30분이 된다. 
 
그러나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13일에는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11일,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