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으로 소비지 피해, 통신사업자 경쟁촉진이 정도

   
▲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명지대 교수
국회에 계류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통법안)은 취지와 달리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의도와 달리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고 국내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이 명확하다.

보조금을 규제(27만원)하면 소비자 부담 증가
소비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시정하기 위해 '단통법안'대로 지원금을 일정금액(27만원)으로 묶으면 소비자는 지금보다 단말기(휴대폰)를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 27만원보다 보조금을 많이 받았던 소비자는 보조금이 25만원 덜 받게되어 소비자의 보조금은 8.2만원 감소하는 것이다.

             

   
 

경쟁제한 조치로 소비자만 피해
보조금 고정으로 사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되어 통신시장은 소비자 위주에서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바뀐다. 통신사들이야 좋아하겠지만, 단통법안이 시행되면 단말기, 통신요금, 보조금 등 모든 경쟁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

신기술 개발 및 소비자의 고사양 제품 구입 곤란, 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보조금 규제로 단말기 구입가가 상승하면 고가(high spec)제품을 소비자가 이용하기 어려워 신기술 개발과 보급이 지연된다. LTE 보급률이 급증한 것은 2011년 7월 이후 단말기 보조금에 힘입은 바 크다. 그 결과 2012년 LTE 단말기 판매 비중이 57%에 달해 미국의 24%를 크게 앞질렀다

제조사의 경쟁력 약화시키고, 소비자에 부담 전가
제조사의 장려금은 결국 소비자에 이전되어 소비자에게 득이 된다. 단말기는 제품이므로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통하는 업의 속성상 단말기 가격은 지속적으로 인하되기 마련이다. 통신비 부담을 높이는 것은 인하되지 않는 통신요금이다.

제조사의 영업기밀 유출 및 통상마찰 우려
통신사는 주파수를 국가에서 임차해 영업하므로 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제조사는 그와 무관하므로 통신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한국에 단말기를 수출하는 외국기업이 문제를 제기하면 통상마찰을 초래할 것이다.

통신사업자간의 경쟁 촉진이 정도
현행 통신시장은 정부주도의 담합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이 큰 사업자가 정부허가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면 나머지 사업자가 추종하는 ‘가격선도제’방식이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정부의 가격 인가제를 폐지하고 가격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모의 실험분석 결과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간에 경쟁을 유도한 상태에서 후발기업의 경영혁신(비용절감 또는 품질개선)이 수반될 경우 경쟁균형가격이 ‘인가된 요금’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요금 경쟁이 불가능하도록 정부가 인·허가권을 움켜쥔 것이 원죄인 것이다.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과 장려금은 경쟁시장의 자연스런 특성인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가격 차별화 전략을 부인하는 것이 되며 경쟁을 제한한다. 정보 이용량이 적은 노년층 등에 차별을 시정하려면 취약계층에 중저가 단말기의 보급 확대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  /조동근 명지대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