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규제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0일 기업들의 고충 제기 빈도가 높은 지방 규제를 선별해 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경쟁여건도 만든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기업활력지수'를 개발해 광역자치단체별 지수를 측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광역 시·도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만들어 문제가 있는 지역의 규제를 찾아내기로 했다.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심의해 해결방안을 찾는 '규제고충 사전심의제'도 활성화한다.
 
안행부는 이와 관련,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제5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정책방향'과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장관은 "규제 개선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가시적인 투자활성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도 경제부단체장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규제 완화 성과가 큰 우수 지자체는 안행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완화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공무원교육원에 규제개선 전문교육과정도 개설해 교육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안행부는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26곳을 선정해 이날 시상했다. 수상 단체는 최우수 4곳(광역 2곳, 기초 2곳), 우수 6곳(광역 2곳, 기초 4곳), 장려 16곳(광역 3곳, 기초 13곳)이다. 지난해 지방규제 완화 시책을 가장 충실히 시행한 곳은 대구시·충남도·이천시·상주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