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모든 보조금의 현금 지급이 금지되어 전자 관리된다. 정부의 직접 회계검사도 확대돼 회계비리를 차단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회계비리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안행부는 회계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발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spa.go.kr)'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하면 금융기관, 국세청과 연계해 사업비 입·출금 내역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전자 지출증빙·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등으로 회계 관리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지출 증빙자료 위·변조가 불가능해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회계부정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클린사이트'도 운영한다.
 
보조금의 현금 지급도 금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단체 관계자간 현금거래로 인한 비리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조금 관리는 모두 회계부서를 거치도록 업무절차를 바꾸고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연히 써 왔던 간이세금영수증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사업비 일부로 부담하는 지원사업 자부담 경비 관련 대책도 개선한다. 자부담 경비는 신청 보조금 예산의 5%를 의무로 부담하고 10% 이상은 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것이다. 
 
안행부는 이 가점 비중을 종전 최고 5점에서 3점으로 낮췄다. 사업 선정을 위해 무리한 자부담 계획 제출 관행을 끊기 위해서다.   
 
또 앞으로는 자부담 사업비가 정부 통장에 입금 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게 된다. 자부담 지출을 연말로 미루다가 자부담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거나 집행하지 못 하게 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다.
 
종전에는 보조금과 자부담 사업비 통장을 각각 관리했지만 올해부터는 관리정보시스템 도입과 연계해 보조금과 자부담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자부담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등 행정적 제재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자부담하지 않거나 미집행 금액이 많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공익사업 수행단체 지원을 위해 상시적인 컨설팅 지원체계도 구축해 운영한다. 실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컨설팅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부 전문기관에 맡겼던 회계 감사도 강화한다.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단체는 안행부가 직접 회계감사를 벌이게 된다.
 
안행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1999년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공모해 국회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135억원이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280여곳에 3,000만∼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