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무고했을 개연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사건 양상이 급변하는 모양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무고혐의도 주시하고 있다”며 “무고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 될 듯하다”고 말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12일 처음 만난 이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재출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이틀 뒤 16일 A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A씨의 변호인단은 A씨가 2차 소환조사를 받은 23일 A씨의 법률 대리를 포기했다.

변호인단은 법률 대리 포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