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반값 등록금 실현을 내건 국가장학금이 소득기준변경, 성적 제한 등 복합적인 문제로 점점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실효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장학금 수혜자도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받는 학생은 일부이며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10명 중 4명에 그치면서 신청자 수도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 결과보고'에 따르면 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4190명, 2학기 95만270명으로 신청 대상자(재학생수) 대비 각각 40.3%, 41.5%에 그쳤다.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은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 성적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외에도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여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국가장학금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장학재단 홈피 캡쳐


먼저 생활비 마련 어려운 학생은 생활비 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생활비를 대출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두 종류다.

만 55세 이하인 소득 9∼10분위 대학생과 모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상환 대출은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 모두 최장 10년으로, 최장 20년 안에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취업후 상환 대출은 취업을 해 일정 소득 이상이 생겼을 때부터 갚아나가는 대출이다. 생활비 관련 대출 신청 역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각종 이자 경감 제도도 눈여겨 볼만하다. 2016년 1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 이자는 연 2.7%이지만 과거에는 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다. 이런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해 소득분위에 따라 적게는 금리 1.5% 포인트 감면에서 많게는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다.

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아예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재산과 소득이 없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손해금 감면제도'와 학자금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재학생과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를 삭제해주는 제도도 있다.

올해 7월부터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연체된 대출잔액을 갚는 경우 기록 보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는 최장 20년까지 분납해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잉 역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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