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0일 폭설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만들어 각 시도에 통보·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축사, 농산물 창고 등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은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되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도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장관은 “폭설 피해 확산방지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