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민사·행정소송, 형사 관련 비용 지원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더케이(The-K)손해보험이 교직원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 더케이손해보험은 25일 교직원이 업무 중 사고나 교권침해로 민사·행정소송을 할 경우 관련 법률비용과 형사상 벌금을 지원하는 '무배당 The-K교직원법률비용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더케이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은 25일 교직원이 업무 중 사고나 교권침해로 민사·행정소송을 할 경우 관련 법률비용과 형사상 벌금을 지원하는 '무배당 The-K교직원법률비용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 최초로 교원 면직이나 감봉 처분에 대한 사전행정심판제도인 교원소청심사 청구 시,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하고 이후 청구가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에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보장한다.

이밖에도 선택계약을 통해 일상생활 중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약 후 2년 경과후부터는 정액형 정기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매년 건강검진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에듀카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 기존 가입자는 3%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단체가입 시 최대 2%까지 할인율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가입은 만20세에서 70세까지 가능하며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만기로 가입할 수 있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상품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교권침해 등 교직원 주요 위험에 대한 보장공백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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