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20대 국회 개원 한달만에 발의된 500건 이상의 의원입법 가운데 행정·경제 규제 법안이 대다수이다. 국민생활에 큰 부담을 주는 과잉 불량규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규제 신설·강화법안은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 규제심사를 받지만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영향을 평가할 별도의 절차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의 신설·강화와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없어 불합리한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입법도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규제영향평가가 도입될 경우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도 객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의 경우 제한 금액 기준을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으로 잡았는데 규제영향평가가 있다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문제점들을 객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발의된 500건 이상의 의원입법 중에 일반 행정규제와 경제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규제심사제도 미비로 인한 과잉 불량 규제의 도입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입법은 국회의 산출물이자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며 “의원입법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생산자인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견제 장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한양대 김태윤 교수(행정학과)가 발제하고, 광운대 김주찬 교수(행정학과),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국회입법조사처 최정인 조사관이 토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이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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