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코스피200등 지수 구성종목 가운데 상장폐지 등 특별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제외되는 시점이 늦춰진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지정'에 따른 구성 종목 특별변경 방법을 오는 3월3일부터 개선·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상장폐지 결정 및 관리종목 지정 등 특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종목은 지수에서 즉시 제외되고 예비 종목으로 교체된다.

상장폐지 등 특별변경 사유 발생 종목은 사유발생 시점부터 변경 시점까지 매매거래정지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인덱스펀드 등 자산운용사가 지수 특별변경 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당 종목 매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주가변동이 지수에 반영되지 않아 지수가 실제 투자수익률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수 구성종목 중 상장폐지 등 사유 발생시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고 2거래일이 경과된 후 지수에세 제외키로 했다.

단, 사유 발생 시점부터 15일(주식시장 매매거래일) 경과 시점까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16일째 되는 날에 지수에서 제외된다.

대상지수는 코스피200, KRX100, 스타지수, 프리미어지수 등 42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인덱스펀드 등 자산운용사가 특별변경 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폐지 등에 따른 주가변동을 지수에 반영하기 위해서 특별변경 시점을 개선한다"며 "지수의 상품성 및 국제정합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