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중 처리해 하반기중 시행한다는 계획 아래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등 11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법안은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이 데이터를 유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제재 수위가 강해졌다.

또,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혹 했다.

법안은 이 외에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을 제한하고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할 수 있는 금융사이버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김 의원 등 11명은 이와 함께 지난 7일 개인적 비밀을 누설ㆍ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신용정보 이용·보호법도 발의했다.

법안은 문자메시지·이메일·전화 등 무차별적 모집·광고 행위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니거나 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경우 전화 등을 통한 모집·광고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