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안전 ‘강화’ 차원

앞으로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을 감리할 때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 과정에 참여해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地下水位)의 변동에 관한 사항 ▲주요구조부의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개정안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관련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해져 구조 분야에서 품질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