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이혼소송 중인 배우 류시원(42)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이로써 류시원은 9개월만에 자신의 딸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1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 심리로 진행된 류시원과 류시원의 부인 조모씨의 이혼소송 3차 변론준비 및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류시원 측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면접교섭 일정을 양측에 통보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류시원은 직접 출석해 양육권과 재산 분할, 면접교섭권 등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원의 아내 조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류씨는 재판이 시작한 뒤 15분만에 법정에서 나와 "양육권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한편 지난해 11월 류씨는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