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방송 캡쳐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검찰 측이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아 불법 전매한 공무원들이 200~300명 가량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행해 입건했던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수사하면서 해당 범죄행위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와 불법저질렀으니 공무원들 해고시켜라 공무원 준비중인 꿈나무들 넘쳤다"(wlwh****) "공무원이 무슨 벼슬인줄 아는...."(bat5****) "다 강력 처벌하라!"(hong****) "부당이득 전액 환수하고요,전원 중징계조치가 필요합니다.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투기에 앞장서다니요.일벌 백계가 필요합니다."(spp3****) "부동산 투기에 직무는 뒷전으로. 이게 뮙니까?"(5233****) "철밥통 반으로 줄이고 그 돈 절약하자."(lund****)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불법전매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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