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한진해운과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관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7일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채권단과 한진해운은 매일 만나 용선료 조정과 선박금융 유예 협상 상황, 부족 자금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진해운은 4000억원 이상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4000억원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유상증자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진해운이 이번 주 중 최소 7000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조달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봤던 채권단의 기대와 어긋나는 결과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앞으로 1년 6개월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1조원∼1조2000억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27%가량 조정하고, 선박금융 만기를 연장하면 부족자금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득해 요구 수준을 7000억∼9000억원으로 다소 낮췄다.

한진해운은 선박금융을 통해 HSH노르드방크, 코메르츠방크 등 해외 금융기관에 낸 빚 상환 기간을 연장해 부족자금을 7000억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가 자금은 3000억∼4000억원 정도만 조달하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박금융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최후통첩을 던졌다. 이번주 안으로 추가자금 조달 규모를 확정해 내놓으라는 요구다.

만약 자금 조달 규모가 4000억원에 그친다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낼 수 있다는 의사도 조심스럽게 비추고 있다.

정부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양대 해운선사의 정상화가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두 선사의 합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구조 개선이 없다면 법정관리밖에 길이 없다는 것이다. 채권단 입장에선 한진해운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 지원이 없다는 원칙을 수차례 밝힌 데다 현대상선에는 자금 지원을 한 푼도 해주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를 피하려면 채권단과 한진해운이 조건부 자율협약이 만료되는 9월 4일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봐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 구조조정이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한진그룹이 특단의 조치를 내놓는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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