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적용 배제 언급없어, 의원부패 의지 있나 의구심
[미디어펜=이서영 기자]좌파정당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대표는 27일 모 라디오인터뷰에서 농어촌 피해를 이유로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농민들과 어민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굴비와 사과 배 등의 특산물판매가 치명타를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김영란법 시행시 수십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28일 위헌결정을 내려선 안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연합뉴스

심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의 부패스캔들을 보면서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위헌여부 결정에서 현명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헌재가 위헌결정을 해선 안된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의의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김영란법 시행시 농민과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심대표는 정치인들이 김영란법의 이해충돌방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청탁을 하고, 정치자금수수의혹에 걸려있는 정치인들이야 말로 김영란법의 대상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다. 인허가권이 없는 언론인을 김영란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요소가 크다.

좌파정당으로 가장 정치혁신에 앞장서야 할 심대표가 정작 여야의원들의 부패청산에 대해선 눈감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기득권은 지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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