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승되는 경우 있지만 드물어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자동차운전자라면 당연히 들어야하는 자동차보험, 하지만 얇아져가는 지갑사정에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특약 등을 가입하기 마련이다. 블랙박스 특약 역시 보험료 할인을 누릴 수 있지만 일부 특약을 들 경우 보험료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잇다는 지적이 나와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 블랙박스 특약시 오히려 보험료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연합뉴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할인이 자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이는 앞서 금융당국에서 '현장메신저'를 통한 소비자 건의 사항들을 수용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건의내용은 자동차보험이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통해 블랙박스를 갖추고 있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지만 블랙박스 가격과 연차에 따라 자차가격이 상승돼 자차보험료 증가분이 블랙박스 할인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고액의 스피커 등 부속품을 장착하면 자차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는 사고가 났을시 해당 부속품도 보상해주기 때문에 담보대상에 포함돼 그 단가만큼 차량가격이 상승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건의에 따라 블랙박스 할인 안내시 블랙박스 단가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할인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블랙박스 특약이 효용성이 없는 것일까?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블랙박스 특약이 일부 경우에 한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극히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흔히 알고 있듯이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동차보험 블랙박스 특약은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부착하면 기존 대인, 대물, 자손 등 기본 담보에서 보험사별로 지정한 특약 할인만큼 자동차보험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개인용 차량의 경우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대게 약 3~5% 대 수준에서 할인된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돼 차량가액이 낮은 경우, 특히 블랙박스 특약 할인 혜택이 1%대에서 적용되는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오히려 블랙박스 특약으로 보험료가 상승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래돼 차량가격이 200~300만원 정도로 낮고 70~80만원짜리 블랙박스 가격를 부착할 경우 자차보험료가 올라 보험료 할인액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블랙박스 특약으로 인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로 연식이 오래돼 차량가액이 매우 낮고 높은 가격의 블랙박스를 장착했을때 등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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