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제정에서 합헌까지…지난 4년간의 행적./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작되어 4년간 이어져 온 김영란법 추진일지는 아래와 같다.

▲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기각…합헌 결정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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