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이어진 김영란법 논란, 종지부 찍어 "언론인·사립교원 청렴성 필요"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언론 및 사학 자유의 침해 보다 김영란법 공익이 크다”며 “언론인과 사립교원에게는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작되어 4년간 이어져 온 김영란법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김영란법'과 관련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교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도 합헌 결정했다.

   
▲ 김영란법 합헌…"공익 위한 자유의 침해, 불가피하다"./사진=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사진=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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