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 세법개정안을 심의,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세자 권익보호
▲ 가산세 부담 완화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담 50% 경감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유사상장법인이 없는 중소기업 주식, 대기업 비상장주식도 평가 대상에 포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가벼운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 시 관세 신고가격 조정 허용 = 수입신고 이전에 수입물품 거래사격 사후조정 계획서 작성하면 수입신고 이후 관세 신고가격 조정 가능
▲ 조세 불복 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등 = 조세불복 청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조사 결정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30일→60일로 연장
▲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 국세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17명 이내로, 그중 위촉직을 10명→12명 이내로 확대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 = 경정청구 기한 3년→5년 이내로 확대
▲ 관세조사·불복 절차 개선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7일→10일 전으로 연장, 관세 3천만원 미만 사건 대리인 범위를 배우자·4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
▲ 환류대상 기업소득 산정 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 명확화 = 보험회사의 보증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도 의무적립금에 포함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법인 확대 = 유동화전문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제외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적격분할 등을 한 경우 사업개시의 기산일 명확화 = 적격분할·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전 동일 사업 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코넥스 상장주식 제외 = 상장시장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으로 한정
▲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기간 계산 명확화 =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단위로 계산했으나 앞으론 실제 대출 기간으로 계산
▲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 =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은 시혜법인에서 제외
▲ 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조직변경 등으로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상속 시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 유예기간 규정 = 상속으로 사업 승계할 때 상속개시일∼상속세 신고기한엔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해도 가산세 미부과
▲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 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다국적기업이 통합·개별 기업 보고서 등 국제거래정보를 제출할 때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받은 거래분에 대해선 개별 기업보고서 제출 면제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 제출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연장
▲ 상호합의 관련 제도 개선 =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도 상호합의 신청 가능
▲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연장 = 외국정부 통지 지연 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3개월 이내로 제출기한 연장
▲ 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 시 불복청구 근거 명확화 = 2개월 이내 세관장의 경정청구 처리 통지 못 받으면 불복 청구 가능

◇ 납세 편의 제공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 2018년부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2회로 축소
▲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연장 =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양도세과세표준 신고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및 조문 이관 = 발급신청기한을 재화·용역 공급 시기부터 3개월 이내→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 =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기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로, 미발급 시기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로 연장
▲ 과세이연 후 상속·증여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설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내로, 증여 시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로 양도세 납부
▲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 = 고가 예술품 등은 전문 매각기관을 통해 공매대행 허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 제출서류서 주민등록표 등본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서류 간소화 = 일반형 ISA 가입 시 소득확인증명서만 제출, 농·어민용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 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 연장 =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을 수입신고 수리 후 1개월→3개월 내로 연장
▲ HS 2017을 반영한 관세율표 개정 = 별표 관세율표 개정, 품목 180개 순증
▲ 조세법령 새로 쓰기 = 양도소득세, 상속·공익법인, 가산세·환급 부분을 대상으로 추진

◇ 세제 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에 적용
▲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개선 = 개인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사업용 재산가액→사업용 순자산가액으로 변경, 법인가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처분 제한 폐지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 내년 4월부터 유연탄 기본세율 24원/㎏→30원/㎏, 저열량탄 21원/㎏→27원/㎏, 고열량탄 27원/㎏→33원/㎏으로 상향
▲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로열젤리에 적용되던 개소세율 7% 폐지
▲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 =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 0.5→0.3%로 인하
▲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세 면제
▲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중단효력 명확화 =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국세환급금 안내 시 소멸시효 효력 명확화
▲ 심사·심판청구 각하 결정 사유 추가 =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심사·삼판청구 각하 허용
▲ 교육세 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 조정 = 금융·보험업자 신고분에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 =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 중복 신청 시 6월 말 이후엔 기부장려금 적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보완 = 벤처기업 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중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제외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 보완 = 중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등엔 세액감면 중단
▲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범위 확대 = 제출 서류에 연금계좌 납입·인출·이체 내역 등 추가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 기산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실제 취득일로 변경
▲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 종업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상한을 시행령으로 규정키로
▲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 = 기업이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행한 시행회사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도 손금으로 인정
▲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면 증여한 재산가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방법 합리화 = 상속된 동거주택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제외한 것을 기준으로 공제액 계산
▲ 공무원 의제규정 적용대상 수탁기관 확대 =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 AEO 진흥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임직원도 뇌물죄 처벌 시 공무원으로 의제
▲ 관세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 = 관세관련 위원 임기를 연임 가능한 2년으로 정하고 해촉 기준 명시
▲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물품 통관보류 연장사유 추가 = 무역위원회가 조사 신청하면 통관보류 연장 허용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