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의 차익거래에 대해 오는 2018년말까지 증권거래세를 매기지 않기로 하면서 국내 증시가 장기간 지속된 박스권 장세를 탈출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내년 4월부터 2018년 말까지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3%)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스피200·미니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선물과 개별주식 선물을 기초로 하는 차익거래다.

차익거래는 주식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베이시스)를 활용해 저평가된 현물(또는 선물)을 사고 선물(또는 현물)을 팔아 위험 없이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다.

정부는 사모펀드(2007년) 공모펀드·연기금(2010년)에 이어 국가기관인 우본에도 지난 2013년부터 비과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매겨왔다.

0.1% 이익을 기대하는 차익거래에서 거래세 0.3%를 내면 오히려 손해가 나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는 차익거래 규모를 급격히 줄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유가증권시장 매도차익거래에서 금액기준 65%(19조5900억원)의 비중을 차지했던 우본은 2013년 과세 이후 지난해 아예 거래를 끊어버렸다. 이에 비해 2012년 5조9270억원으로 20%의 비중을 기록했던 외국인은 지난해 금액은 4조3240억원으로 줄었지만 비중은 75%로 불어났다.

우본의 거래 중단으로 차익거래 시장을 외국인이 장악하면서 현물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물시장의 매수세가 현물시장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이를 상쇄하는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소에는 변동성을 줄이고 브렉시트 때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면서 국내 증시의 불안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비과세 조치에 따라 국내 증시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우본에 대한 비과세 조치로 국내 증시의 거래 부진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5%에서 상장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과 동일한 0.3%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모두 종목별 지분율과 별도로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 대주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2018년 4월 양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 4월부터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