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인당 연7억 국민혈세 0.1%특권층, 김영란법 적용받아야
“왜 정치인들만 면죄부를 줘야 하는가?”

헌법재판소가 27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을 내리자 국민들은 여의도 정치인들이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사회에서 개혁대상 1순위로 지목되는 정치인들이 빠진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인들은 한국사회 부패지수 측면에서 후위에 있다. 자고나면 보도되는 의원들의 금품수수와 부정 이권및 인사청탁 기사들이 홍수를 이룬다. 보좌관과 비서관들을 대상으로 한 월급자진반납등의 노예계약도 심각하다.

서영교 의원 스캔들을 계기로 불거진 의원자녀들과 친척들의 보좌관및 비서관 채용등도 도마에 올랐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숱한 슈퍼갑질과 총수소환 으름장을 무기로 한 이권챙기기도 심각한 수준이다.

   
▲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며 법개정을 제안했다. 대한민국 0.1%특권층인 의원들이야말로 부패척결과 투명사회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미디어펜

청렴과 투명성 기준에서 우리사회에서 후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김영란법의 처벌대상에서 빠진 것은 후안무치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김영란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민간인인 언론인의 취재및 보도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은 포함했다. 정작 자신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역구 주민들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청탁은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논리였다.

고위공직자 자녀및 친척의 취업청탁을 규제하는 이해충돌 조항도 뺐다. 여야가 한통속이 돼서 김영란법을 반쪽짜리로 개악했다.

부패척결과 선진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김영란법은 의원들의 면죄부와 이해충돌방지조항 삭제로 누더기가 됐다. 청렴도가 가장 낮고, 부패에 가장 쉽게 노출된 의원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여야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전에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참회해야 한다. 의원들도 부정청탁및 이권개입 시 처벌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의원들의 자녀와 친척등의 취업청탁을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부활시켜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김영란법 적용 문제는 강효상 새누리당의원이 개정안을 내놓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도 정치인의 법조항 포함을 강력하게 촉구중이다.

9.28 법시행 이전에 서둘러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치인들 제외한채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워낙 크다.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조속히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평등한 법의 집행에 동참해야 한다. 의원들은 1억4000만원대 장관급 세비에 각종 보조금및 수당, 입법활동비, 항공및 KTX탑승 특혜, 9명의 보좌관및 비서관, 인턴채용 등의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의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6억7000만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다.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은 대한민국의 0.1% 특권층이다.

특권층일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 청렴성과 투명성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여야는 더 이상 지체말고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원들부터 청렴사회, 투명사회를 이끌겠다고 윤리선언을 해야 한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는 강도높은 청렴성과 투명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여야는 4.13 총선 공약에서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고 했다. 이를 식언으로 전락시키면 안된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개혁을 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