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아온 장재구(68) 전(前) 한국일보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1일 장재구 회장에게 빚을 갚기 위해 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장재구 前 한국일보 회장/뉴시스

앞서 장 전 회장은 2006년 한일건설에 중학동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한국일보의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삿돈을 허위상계해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137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한편,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는 한국일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화제분컨소시엄을 선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장 전 회장에 대해 회장이자 대주주로서 부도위기의 한국일보 정상화에 솔선수범하지 않고 사금고화해 재산을 빼돌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