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사망한 경우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배상안을 발표했다.

31일 옥시 측에 따르면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배상신청을 받기로 했다.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이다.

앞서 옥시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앞으로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 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 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 원 포함)하기로 했다.

옥시가 이날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내용이 대부분 같지만, 가족 가운데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옥시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족 대부분을 만나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며 "심각한 정신적 충격, 영유아·어린이 사망이라는 특수 상황, 그간 적절한 대책 마련이 지연된 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고통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옥시는 8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받고 배상 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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