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남용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4월 중 마무리할 전망이다.

11일 EU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며 “4월 삼성전자와 구글 모토로라모빌리티의 독점 여부를 판결해 특허 전쟁을 종결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회사들에 대해 향후 5년 간 유럽에서 필수표준특허(SEP)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안과 수입 금지 요청도 중단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과 EU집행위간 합의가 이뤄지면 약 183억 달러(약 19조2,2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토로라의 경우 최대 4억4,000만 달러(약 4,7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