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현행 공적연금은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해 있어 급여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선진국 개혁 사례와 같이 공적연금 보완형 혹은  공·사연계형 연금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공·사연계형 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2.5%)와 장수화(0세 기준 기대여명은 연 0.45세씩 증가)로 인해 노인빈곤율(2013년 49.6%)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또한 소득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보다 증대될 우려마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공적연금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감안하면,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재보다 증가시키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축소하되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독일 등은 단순히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차원을 넘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적연금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보조금을 통해 저소득층 가입을 강화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소득공제 방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유사한 '장수안심연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강 위원과 류 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가중과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장수준 미흡 등을 고려할 때 독일 등에서 도입한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인 공·사연계연금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공·사연계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는 준공적 성격의 연금제도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정부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제도도입 초기에는 중산층 이하 계층으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되, 점진적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위원과 류 위원은 "제도에 대한 감시·감독은 정부에서, 관리·운영은 시장에서 수행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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