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이 파기환송심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장판사 김기정)1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우선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된 8,994억원 상당의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혐의에 대해 188억원이 줄어든 8,806억원 상당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후()지급보증 등으로 중복계산된 배임액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 전남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을 저가 매각해 회사에 271억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도 배임액을 47억원으로 낮춰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부동산의 매각 경위와 과정 등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이른바 위장 계열사인 웰롭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적정 부동산가액이 469억원으로 재평가된 만큼 실제 거래액인 422억원의 차액인 47억원 상당이 배임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드림파마 선지급금과 관련한 157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 "아크런을 합병한 드림파마가 아크런의 부채를 갚아 준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였던 아크런을 합병한 행위는 마이너스 자산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118,000여만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한화그룹 전체의 재무적·신용적 위험을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회사들의 자산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자신의 개인적인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상당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한유통·웰롭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은 이른바 돌려막기 과정에서 피해 위험성이 확대 평가된 측면이 있다""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가 발생된 부분은 공탁을 통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 선고 전 사비로 계열사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계열사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시키려 노력한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과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 등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김 회장은 20128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