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고소여성 A씨에 대해 이씨를 무고한 혐의(무고)로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으나, 4차례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폭행 피소로 배우인 이씨가 유·무형적 피해를 크게 봤다는 점과 무고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중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