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에 대해 신청됐던 무고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이 씨를 무고한 혐의로 이 씨를 고소한 여성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 이유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이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 4차례 조사 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바 있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