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최고경영자(CEO) 확약서 제출 시한을 11일로 늦췄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여전히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보험사들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상대로만 전화영업을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기 위해 막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보험감독국에서 야근을 하면서 들어오는 확약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에서 오늘(11)까지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확인작업을 완료한 후 제출하면 된다""이 경우 전화영업 재개 시기가 늦어지는 것 외의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대략적인 기존 계약자 정보 현황은 전산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기초자료(Raw-Data) 검증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가 직접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자료와 제휴업체들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가 뒤섞여 있는데다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도 서면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모든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TM고객으로부터 받은 전화 녹취파일을 전수 조사해 고객정보동의를 받았는지 체크 중이다.
 
다른 보험사들도 CEO확약서를 제출하기 위해 면밀하게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7일까지 보험사들로부터 '고객 정보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확보했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후 13일부터 TM 재개를 허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7일까지 고객정보에 대한 확인 작업을 마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당국은 제출 시한을 오는 11일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