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무참히 살해한 김모(51)씨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11일 이웃집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남성 김모(51)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고 밝혔다.

   
▲ 사진=MBN 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견을 쫓아내지 않고 죽인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8일 경기도 안성 양성면의 한 마을에서 A씨가 기르던 검은색 로트와일러가 김 씨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인 김모씨는 경찰에게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로트와일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로트와일러를 저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30만원?” “선고유예기간에 또 걸렸는데 겨우 벌금형”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