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인기 그룹인 R.ef 멤버 출신 이성욱(41)씨가 전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처인 A씨는 이씨의 재혼 소식에 화가 나 이씨의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며 "만일 이씨의 주장처럼 A씨가 일방적으로 이씨를 때린 것이었다면 처벌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의 상황과 폭행의 방법, 그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행위는 A씨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며 이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전처인 A(36)씨가 재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 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자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밀쳐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는 A씨의 폭행에 대해 상호 공격의 의사로서 A씨를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