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가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사유지침해 문제로 소송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제프리 마더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포켓몬 고 개발사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유지나 그 인근에 체육관이나 포켓스탑을 배치했다며 나이앤틱과 닌텐도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 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체육관이나 포켓스탑은 이용자끼리 포켓몬을 이용해 대결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포켓몬 고 이용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마더는 소장에서 "최소 다섯 명의 사람이 원고의 대문을 두들기며 뒷마당에 포켓몬이 있으니 이를 잡도록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나이앤틱 등)는 사유지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현실 세계에 포켓몬을 풀어놨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명백히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포켓몬 고 개발사인나이앤틱 측은 이 소송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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