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극소수에 대한 현금 살포…청년 실업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냐
   
▲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시정명령 내린 복지부…뻗대는 박원순 서울시장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에 대한 선정과 첫 달 활동비 지급(14억 1550만 원 소요, 약정서 동의자 2831명 대상)을 강행했다. 3일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내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바로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중앙정부에 뻗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원순 시장은 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과 관련, 국무위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박 시장은 “서울시 청년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 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적에 대한 답이었다.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후 보건복지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강행과 관련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며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크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청년수당 집행을 강행한다면 법령상 절차대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자체 선심성 사업의 확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향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시정명령 및 취소 처분은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협의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부동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서울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고 복지부는 이에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이다. 3일 2831명에게 뿌렸던 14억 원은 다시 거두어 들여야 한다. 모두 다 박원순 시장의 자업자득이다./사진=미디어펜


박원순 시장이 계속해서 강행하려는 청년수당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상자 144만 명 중 0.2%에게만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선별적 수혜가 첫 번째 문제다. 대상자에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이 배제될뿐더러 대상 인원을 가리는 기준도 모호하다.

서울시는 활동계획서를 평가해 점수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일 서울시는 정성, 정량적인 방법을 혼용하여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알렸다. 향후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는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내면서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의 이러한 청년수당 활동계획서는 뚜렷한 성과지표 없이 필력이 좌우하는 기준이라는 점이다. 그것도 자신의 곤궁함과 좌절을 내세워야 하는 필력으로 말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 6000여 명의 평균 미취업기간은 19개월이었다.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어떤 알바라도 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하지 않아 자발적 실업자나 다름없는 청년들이란 점을 박원순 시장은 알고 있을까.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시계는 거꾸로 간다. 일각에서는 백수비라 지적하지만 우리 시장님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깎이더라도 강행할 태세다. 서울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고 복지부는 이에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이다. 3일 2831명에게 뿌렸던 14억 원은 다시 거두어 들여야 한다. 모두 다 박원순 시장의 자업자득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 박원순 시장이 계속해서 강행하려는 청년수당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상자 144만 명 중 0.2%에게만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선별적 수혜가 첫 번째 문제다. 대상자에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이 배제될뿐더러 대상 인원을 가리는 기준도 모호하다./사진=미디어펜

[김규태]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