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볼모 원칙 절차 무시,시민혈세로 표사는 포퓰리즘 막아야
고용복지부와의 갈등 속에서 결국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강행했다.

서울시는 3일 3,000명의 최종대상자 중에서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씩을 지급했다.

복지부는 수당지급을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급된 수당의 환수를 요구하는 직권취소까지도 예고했다.

서울시가 예정대로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지리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급받은 수당은 그림의 떡이 되고, 결국 그 부담은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쓰고 활동비를 지급받은 2,831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복지부와 서울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에게 50만원을 전격적으로 지급했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했다. 복지부가 시정명령과 소송을 낼 경우 수혜 청년들에겐 그림의 떡이 된다. 시민혈세를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연합뉴스

청년수당 정책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지급이 될 것이라는 근원적인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의 독단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를 두고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책임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과도기 상황에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의 과도한 선심성 정책 및 복지 혜택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강행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최종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명백히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심지어 바른사회가 지난 6월 청년 504명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8%가 청년수당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청년수당 수혜자들을 볼모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서울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 혈세로 시행되는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재논의를 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양성옥 책임간사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