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동섭 경위 인천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지난 7월은 참으로 가슴 아픈 대형교통사고 소식이 유난히 많았다. 어느 해보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탓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피서지로 떠났다가 돌아오거나 현지에 머물면서 청천 벽력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는 관광버스가 정차해있던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20대의 여성4명이 숨지고 37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또한 7월의 마지막 날엔 부산 해운대구 문화회관 사거리에서 김 모 씨가 '광란의 질주' 끝에 7중 충돌사고를 발생,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있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의 관광버스 운전자는 '기면증' 증세가 있고  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는 '뇌전증' 환자라고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뇌전증),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밖에도 "정신분열병, 분열형·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과 더불어 발육지연을 앓고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며 면허취득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1월27일 경찰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운전면허 시험이 너무 쉽다는 여론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2016년 하반기부터는 지난 2011년에 폐지한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의 장내기능코스중 일부항목을 다시 부활시켜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를 반증하듯 전국적으로 하반기 개정된 면허시험제도가 시행 되기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들의 판촉활동 또한 도를 넘어설 지경이다. 하지만 현행 면허취득절차나 개정면허시험제도상 그 어디에도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는듯하다

그럼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전면허를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독일의 경우 개인의 병력을 면허발급기관과 공유한다.  미국은 3개월~1년까지 발작 없는 기간이 지나야 운전이 가능하다. 호주는 치매환자에게 12개월간 유효한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고 매 12개월마다 재검사를 통해 면허를 갱신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별 당뇨병과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도 많다

미국은 인슐린주사를 맞거나 망막증 등이 있는 당뇨환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운전면허를 갱신해 준다.  일본은 치매와 간질(뇌전증) 질환 확인시 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규운전면허 취득시에나 적성검사시 이를(당뇨·치매) 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그러한 병력이 있다할지라도 본인이 스스로 알리기 전에는 운전면허상의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심동섭 경위 인천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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