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

정부가 2017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을 1만 가구 공급하는 등 산단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전역 회의실에서 산업단지 업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난달 1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미니복합타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 착공, 지구 지정 등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부처가 함께 산업단지의 주거․복지․문화․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도 적극 활용해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복지부와 함께 산단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산단내 어린이집 조성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산단 내에서 ‘행복주택’을 1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우선 현재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산단 또는 일반산단 내 주거시설용지를 활용, 5,000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올해는 처음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1,000가구를 착공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 사업 본격화 단계에 이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도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올해부터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도 약 3,000가구의 행복주택 물량을 배정했다.

지방 중소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통해서도 행복주택을 약 2,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건설자금의 70%를 재정(30%)과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40%)를 통해 지원해적은 건설비용으로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