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 검찰이 원점서 재수사 촉구
[미디어펜=이서영 기자]시민단체가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항공료 횡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면죄부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13억원에 달하는 항공료 전액에 대해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수사할 것도 촉구했다.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및 국가교육국민감시단(사무총장 김정욱)은 5일 경찰이 정 전감독의 항공료 10년치 52건을 단 2시간만에 조사한 것으로 생색을 냈다고 주장했다. 짧은 시간에 방대한 기록을 모두 조사했다는 경찰의 발표가 미덥지 않다고 강조했다.

   
▲ 한 시민단체가 "정명훈 감독의 13억원 항공료 횡령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면죄부만 줬다"면서 "검찰이 원점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이 시민단체는 송재형 서울시의회의원의 자료를 근거로 정 전감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52회에 걸쳐 항공료 13억1,000만원을 사후청구했다. 항공료는 전부 정 전감독의 사업소득으로 처리돼 개인계좌로 입금됐다. 사후정산은 일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10년간 지급된 항공료 52건이 한 건도 예외없이 청구서대로 집행돼 사후정산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서울시향과 정 씨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했다. 김 총장은 "검찰은 정전 감독의 항공료 횡령사건을 원점에서 시작해 13여억원의 항공료 전액에 대한 위법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일 항공료 횡령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정명훈 전 예술감독을 무혐의 처분했다. 정씨와 이모 재무담당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종로서는 정 전감독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횡령과 사기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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