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주체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등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은 검찰과의 정보공유 및 지휘체계 확립,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 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피해사례 접수시 수사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국세청은 불법수익 업체에 대한 수익 규모 파악 및 탈세 추징에 나선다.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한편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