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집회 참석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서봉조 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4명이 "불법 체포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08527일 자정을 전후로 서울시청 앞 등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 46시간 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이에 "집회에 참석한 뒤 해산명령에 따라 귀가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현행범으로서 체포대상이 아닌데도 경찰이 '미란다 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 체포한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